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준 방역기간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21년 4분기의 50만원보다 인상되어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으며, 보상대상도 확대되어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보상은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입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조건, 보상금 산정방식 등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