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상한액 1억원

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준 방역기간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정률 100%로 인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21년 4분기의 50만원보다 인상되어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으며, 보상대상도 확대되어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보상은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입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조건, 보상금 산정방식 등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